김해시는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 개정에 맞춰 농가주와 결혼이민자가 지켜야 할 출입국 절차를 새롭게 안내한다.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끝나 출국할 경우 농가주는 출국 예정일 15일 전까지 고용변동신고서와 임금 지급 증빙자료를 김해시에 제출해야 한다.
김해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 정산 여부를 확인해 체불을 예방하고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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