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선두그룹 가담자,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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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선두그룹 가담자, 1심 징역 10개월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 가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 정해둔 절차에 만족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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