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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