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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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7월 10일부터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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