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워드형 강의' 피해 증가에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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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리워드형 강의' 피해 증가에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리워드형' 인터넷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21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페이백 등을 미지급한 사례가 153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보상 지급 조건, 중도 해지시 환급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전액 환급, 현금 보상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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