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 호봉에 반영 않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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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 호봉에 반영 않는 것은 차별"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A씨는 임용 전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이어 "운영 주체나 고용관계의 형식적 차이만을 이유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시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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