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24)씨 측은 "조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하게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노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방청석에 앉아 숨죽여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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