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을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려 흉기 등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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