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기업의 성과급과 상여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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