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화폐로 성과급' 與 법안에 "근로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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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화폐로 성과급' 與 법안에 "근로자 자유 침해"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근로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7일 제출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결국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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