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강등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케아코리아는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케아코리아는 "대표와 관련해 보도된 일부 발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 당국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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