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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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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