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유예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대상 확대, 분뇨 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근거 마련,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담겼다.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 정책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은 단순히 요금 인상을 미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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