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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