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주운전 한 피고인이 자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사진 등 부상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고 이후 구호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치고 도주까지 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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