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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