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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