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과 같은 법익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합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돼 있으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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