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계속 누적될 경우 결국 제도 존속이 어렵거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 대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국가도 양육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현재 제재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선지급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미지급자 제재와 회수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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