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사건과 구속사건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회신까지 평균 53일 정도 걸린다”며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량이 크게 늘어 수사관 1명이 50~6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곧바로 처리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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