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아니다…대법 "공연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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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아니다…대법 "공연성 인정 어려워"

지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만 욕설을 들은 상황에서는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인의 아들 B군에게 "넌 뭐 하는 XX야", "네가 저 XX 자식이냐"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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