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요가회에서 전직 사무처장이 협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급여를 먼저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상황에서 A씨가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오자 마자 자신의 밀린 급여를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출한 것은 문제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금으로 들어온 돈을 자기 급여로 지급하려면 이사회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는 회장마저 공석이어서 그럴수록 이사회 확인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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