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이 참사관은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와 합쳐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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