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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