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실태조사 항목에 괴롭힘 대응 명시 .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제31조)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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