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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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수막 제작·게시를 함께 한 단체 '애국현수막'의 김모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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