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수막 제작·게시를 함께 한 단체 '애국현수막'의 김모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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