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의 친모, 손배소 2심서도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의 친모, 손배소 2심서도 패소

2023년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군 친모는 2023년 10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애초 1심과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