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핵심 쟁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실질적 납세자인 론스타에 있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있는지 여부가 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와 환급청구권이 계약에 따라 양도됐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측은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으로 론스타 자금으로 납부된 만큼 환급청구권 역시 론스타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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