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9일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어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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