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선을 줄이려면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교섭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교수는 안전 의제를 교섭 대상으로 삼게 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박 교수는 보완 입법 과제로 △사용자성 인정 명문화 △교섭의제 경계 설정 △손해배상 제한 재설계 △원하청 공동교섭 모델 제도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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