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당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에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에 검찰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10월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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