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상대방은 A씨와 함께 게임하던 친구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 상대방의 패드립을 고소하고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분노 표출 목적의 성적 욕설에 대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보아 통매음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선제 욕설과 실력 조롱에 격분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매음 인정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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