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했으니 집 비워라' 보증금 안 준 집주인의 통보, 법적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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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했으니 집 비워라' 보증금 안 준 집주인의 통보, 법적 근거 있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변호사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이 퇴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민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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