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폐기'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자기 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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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폐기'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자기 증거 인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특검과 공범 차진철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가 된 휴대전화가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는 증거가치 유무나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증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한 뒤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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