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료기관은 처방명과 사유, 한약재 종류 등을 진료기록부에 남기고,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처방 기록과 실제 조제·투약 과정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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