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이용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사실처럼 에어건 분사구를 피해자 신체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면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평소 관계를 고려한 장난 혹은 친근감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협박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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