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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