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가맹점이 제한되고 유효기간도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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