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36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상습적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운영하면서도 이에 따른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6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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