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의 적법성, 사건 관할 등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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