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법' 발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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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법' 발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추천에 있어 제3자 추천을 명시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의안과를 찾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대표 발의자로 당론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관련 수사에 속도를 가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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