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실체 판단의 전제로 문제 삼아온 수사 적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들어 "공수처는 애초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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