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9일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민 또는 소방 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 점검의 하나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이상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세대 점검은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점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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