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고 압박했다.
법무법인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이라도 수사기관에 임의 동행하면, 진술 내용이 이후 피의자 전환 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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