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일 만에’ 한지혜 탈당…민주당 인천시당 “제명 해당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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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일 만에’ 한지혜 탈당…민주당 인천시당 “제명 해당 사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임기 시작 사흘 만에 탈당한 한지혜 연수구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10대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씩 차지했으나 한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이 됐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한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과 지원을 받아 당선된 뒤 임기 개시 불과 3일 만에 탈당한 것은 당원과 유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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