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해준 법원의 선처를 무시한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A씨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고의·상습적으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에 불응한 사람에게 엄정한 제재를 가해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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