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화목동 한 주택에서 친형인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선친이 남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투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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