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측은 지난 3년간 저율 인상을 거듭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건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라며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져 추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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