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도 대검을 경유해 대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도 사건관계인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