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미인가 복지시설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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